차 한잔의 여유/재테크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별도세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택수 판정

世輝 2018. 12. 30. 01:0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별도세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택수 판정

 

사례ㅡ 신문고

저를 포함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1채입니다.

 

저는 면소재지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물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동생 소유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 할 경우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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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2018.09.28수정됨 신고

답변 국세청 제공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답변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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